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2년 당기말 주식 총 액면가액이 총 4억 2천이고 2004년 당기초 액면가액이 동일한 금액인 4억 2천 이었으며. 다만, 2003년 서면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로 인하여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이 없는 줄 알고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당해 2003 사업연도 중 기초와 기말의 자본금은 동일하나 양도양수된 주식액면가액은 3천 5백임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주들 간에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동된 액면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제출한 액면가액 총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2팀-2691,2004.12.20 법인이 사업연도중 감자, 증자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증자,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