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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기부금 수납 대행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생산일자 2005.07.19.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대리발급 하는 영수증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개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일반 시중은행으로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임

은행을 통하여 기부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을 지정기부금 단체의 모금계좌를 개설하고, 기부자는 동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이때 은행과 지정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납입영수증 발급대행계약을 하고 모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부금 단체대신 수납은행이 기부금 영수중을 대행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와 발급대행 금융기관명을 기재하고 발급대행 금융기간의 날인으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 개정일자 2005.02.19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법인46013-1213,1999.04.01

1.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