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서울시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이 2001년은 18명, 2003년은 14명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2000.12.29, 제17034호) 제15조의【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이 개선되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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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12.29, 제목 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 칙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2002. 05. 2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1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일정수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바, 이때 전년도까지 소기업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해연도(2001년도)에 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인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을설〉당해연도부터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소기업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소기업의 기준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