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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수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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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수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생산일자 2005.07.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수입통관 전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동 면세재화를 판매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을 한 경우 계산서 교부 시 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88,2003.03.31

【질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선하증권의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선하증권은 송하인 등이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곧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것이므로 물품의 수입시 과세되는 것과는 별도로 보아야 함

○ 선하증권의 양도가액에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하도록 할 경우

-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선하증권을 다시 양도하는 때에 최초 수입자의 과세표준계산이 곤란함

〈을설〉 선하증권의 양도가액에서 양수자의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선하증권은 송하인 등이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또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받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고

- 선하증권의 법률상 성질․효력 등은 채권적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있으며, 선하증권의 양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 물품의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당해 선하증권의 양수자가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고 수입재화에 해당하기 때문

○ 선하증권의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종전의 해석은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종전에는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 대하여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였고

-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로 재화를 공급하여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외하는 것으로 2000. 12. 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됨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