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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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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생산일자 2005.07.20.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감면 적용 받는 기간 중에 사업확장을 위해 동 단지 내의 인근 공장건물 매입 이전시에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는 감면되는 것임
회신
농공단지에 입주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을 정상적으로 적용 받던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동 단지 내의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 당해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2000년 특정농공단지(00농공단지 4번지)에 입주하여 법인세 관련 감면을 적용 받던 법인으로 2004년에 기존 사업장의 바로 옆 3번지 소재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남겨두고 새 건물로 이전을 하였음(사업확장측면에서 건물을 매입)

이와 같은 경우 잔존 감면세액기간 동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또한 2005년에 2000년에 입주할 때 건축한 건물을 매각하고 3번지로 본점 지번을 변경할 경우 계속 세액감면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소득46011-2308,1997.08.29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이전하고, 이전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경우 이전후의 농공단지 입주일로부터 새로이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 법인22601-2557,1992.11.28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