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5년도 중 자본유치에 성공하여 주당 18,000 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동 증자는 증자결과 총 4곳의(외국인투자자 3곳, 국내기관투자자 1곳)의 지분율이 38%에 달할 만큼 대규모 증자에 해당함 증자시 발행한 주식은 배당에 대하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서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한 전환권(최초 전환비율 1:1)과 발행가액으로 상환이 부여되어 있으며 우선주상태에서도 보통주와 대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임 주식의 발행가액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회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 국내 및 외국인투자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결정한 가액이며 그 가액을 회사가 인정하여 증자계약이 체결되고 증자대금이 납입됨 한편, 회사는 증자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내(6월이내)에 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타법인과의 합병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적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가액을 검토중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타법인과의 합병시 공정한 합병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 산정시 합병전 6월 이내의 전환상환우선주의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와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005. 2. 1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산상속46014-514,2000.04.27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894,2004.11.23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