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의 시가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의 시가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생산일자 2005.07.20.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이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5년도 중 자본유치에 성공하여 주당 18,000 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동 증자는 증자결과 총 4곳의(외국인투자자 3곳, 국내기관투자자 1곳)의 지분율이 38%에 달할 만큼 대규모 증자에 해당함

증자시 발행한 주식은 배당에 대하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서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한 전환권(최초 전환비율 1:1)과 발행가액으로 상환이 부여되어 있으며 우선주상태에서도 보통주와 대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임

주식의 발행가액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회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 국내 및 외국인투자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결정한 가액이며 그 가액을 회사가 인정하여 증자계약이 체결되고 증자대금이 납입됨

한편, 회사는 증자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내(6월이내)에 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타법인과의 합병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적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가액을 검토중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타법인과의 합병시 공정한 합병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 산정시 합병전 6월 이내의 전환상환우선주의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와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산상속46014-514,2000.04.27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894,2004.11.23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