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현물출자한 법인의 주식 중 일정부분을 매도하면서 그 주식의 매입자인 법인과 주식발행법인(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단계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되(양해각서 체결, 합병비율 산정, 합병 계약 체결 등), 합병단계별로 합병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양수한 주식(발행주식의 25%)가액에 프리미엄(12%)을 더하여 양도법인으로 하여금 재매입(풋옵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 프리미엄 12% : 양해각서 체결일(2003.9.30)을 기준으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현금창출 능력인 EV/EBITA 방식을 사용하여 주식의 수익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한 연12%를 적용 - 풋옵션 행사시 당초 양도법인이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양도법인이 보유중인 미매각주식(발행주식의 42% 상당)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할 수 있으며 - 당초 양도법인은 합병결렬 이후 양수법인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양도주식을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양도․양수법인간에 합병비율 산정문제로 합병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양수법인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당초 양도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에 추가 지급하는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양수법인은 수익권과 배당권 등 주식의 명의자로서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풋옵션 행사전에도 당초 양도법인이 아닌 자에 대한 주식처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