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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후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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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후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취득가액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주식을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하면서 양수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과 일정기간(이하 ‘풋옵션 기준일’이라 함)내에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풋옵션 기준일까지의 주식의 수익가치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이하 ‘추가 지급금액’이라 함)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당해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현물출자한 법인의 주식 중 일정부분을 매도하면서 그 주식의 매입자인 법인과 주식발행법인(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단계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되(양해각서 체결, 합병비율 산정, 합병 계약 체결 등), 합병단계별로 합병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양수한 주식(발행주식의 25%)가액에 프리미엄(12%)을 더하여 양도법인으로 하여금 재매입(풋옵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 프리미엄 12% : 양해각서 체결일(2003.9.30)을 기준으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현금창출 능력인 EV/EBITA 방식을 사용하여 주식의 수익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한 연12%를 적용

- 풋옵션 행사시 당초 양도법인이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양도법인이 보유중인 미매각주식(발행주식의 42% 상당)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할 수 있으며

- 당초 양도법인은 합병결렬 이후 양수법인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양도주식을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양도․양수법인간에 합병비율 산정문제로 합병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양수법인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당초 양도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에 추가 지급하는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양수법인은 수익권과 배당권 등 주식의 명의자로서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풋옵션 행사전에도 당초 양도법인이 아닌 자에 대한 주식처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