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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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생산일자 2005.07.21.
AI 요약
요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신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은 증자를 고려하고 있음 ․ A법인 : 증자를 고려하는 법인 ․ B,C,D,E,F법인 :A법인의 주주(소액주주가 아니므로 A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A법인주식의 시가 : 주당 1,000원 ․ A법인주식의 증자가액 : 주당 5,000원 ․ 당해 증자로 인해 관련 법인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동 이익과 손해가 현저(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하다는 것을 가정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B,C,D,E,F는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인 경우 B법인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B법인이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B, C, D는 서로특수관계자인 상황(C, D는 B법인의 자회사)에서 E, F 법인(B, C, D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을 제외한 B, C, D 법인만 증자에 참여하고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 E, F법인에게 배정한 신주를 동 법인에게 배정하지 않고 B, C, D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B, C, D법인에게 추가배정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