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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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A는 1998.4.1. 현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B법인의 채무(회사채 및 전환사채)를 조건없이 인수하였으며, 당해 채무의 만기시(2000년 사업연도) 개별채권자와의 협상으로 채무자 명의를 B법인에서 A법인으로 변경하고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재조정하였음. 또한, A법인은 인수한 채무 전액을 1998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한 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이 B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 명의변경 후 발생되는 동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타법인 채무의 인수일 이후 발생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수한 채무 원본 전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추후 동 채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을설〉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타법인 채무를 인수한 후 동 채무상당액 전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후 발생되는 이자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동일한 비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