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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생산일자 2005.07.2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2003.12.11일 개정 전) 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리적 시설의 확보, 입지선정 검토, 부지매입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 활동을 하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그 후 구체적으로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리적 시설의 확보, 입지 선정 검토, 부지매입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활동을 하면서 제세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그 후 구체적인 영업활동(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을 계속한 경우 사업준비 기간에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5.2.19.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25,2003.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2-12143,2003.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 및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23,2004.12.03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도소매업(주방기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후 발주처에 수차례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