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리적 시설의 확보, 입지 선정 검토, 부지매입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활동을 하면서 제세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그 후 구체적인 영업활동(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을 계속한 경우 사업준비 기간에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도 포함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5.2.19.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조예46019-25,2003.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 및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23,2004.12.03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도소매업(주방기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후 발주처에 수차례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