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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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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생산일자 2005.07.21.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 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이 때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당해 공사의 경우 목적사업인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재정자금은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성용지”라는 과목으로 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도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임

<질의내용>

당해 개발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로써 장기간의 제조 또는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