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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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투자유가증권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지주회사에 승계하고 분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 해당 분에 대한 분할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당해 법인이 인적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였으나 기부 당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당해 주식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회사인 법인이 투자유가증권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도 함께 지주회사에 승계하고 분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 해당분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발행한 분할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질의 1) 당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떠한 가액으로 하는지 (질의 2)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할신주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상장일(2003.7.30.) 직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2003.7.16.)하는 경우, 당해 기부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사내근로복지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