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류거래의 투명화와 무자료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구매자가 석유제품 구매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법적 요건이 동일하고,동 카드이용자와 유류공급업자의 신용 및 거래내역 등이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비교하여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법인46012-133(2000. 0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