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할 예정인 법인으로 건설기공제품 및 건설신공법에 많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제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은 1) 연구개발부서의 직원이 신공법 특허를 개발하였으나 포상금 2,000만원에 만족하지 않고 매출에 따라 7%의 권리를 요구 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도 법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연구개발부서 외의 직원(공사관리부)이 신공법특허를 취득하여 회사에서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법인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지 또한 이 경우 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094,2004.05.27 건설업 영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경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국심87중586,1987.06.17 특허등록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일지라도 실제로 법인이 개발한 경우 동특허권매입대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개정(1994.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