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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해당 여부 및 세액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6생산일자 2005.07.25.
AI 요약
요지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공법 특허를 개발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해당 신공법 관련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와 같이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액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할 예정인 법인으로 건설기공제품 및 건설신공법에 많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제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은

1) 연구개발부서의 직원이 신공법 특허를 개발하였으나 포상금 2,000만원에 만족하지 않고 매출에 따라 7%의 권리를 요구 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도 법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연구개발부서 외의 직원(공사관리부)이 신공법특허를 취득하여 회사에서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법인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지

또한 이 경우 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094,2004.05.27

건설업 영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경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국심87중586,1987.06.17

특허등록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일지라도 실제로 법인이 개발한 경우 동특허권매입대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개정(199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