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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의 승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생산일자 2005.07.25.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는데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수법인인 당사는 양도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양도법인의 1개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 및 그와 관련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도법인은 예약매출기준(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이 계상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을 승계하였으며, 다만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세무상 유보액은 승계받지 아니하였음

양수도시 회계처리

(차) 영업권 30(비용) 예약매출손실손실충당금 30(부채)

    자산 1,000 부의영업권 10

                                     부채 670

                             현금(양도가액)320

< 질의내용 >

장부상으로 승계받은 예약매출손실충당금과 영업권의 세무조정방법은

(갑설) 예약매출손실충당금 30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한다.

(을설)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을 상계한 잔액 20을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484,2005.04.01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현재 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예정임.

o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하자보수충당금은 장부가액 또는 평가한 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여부임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o 상기 내용과 같이,

-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하자보수충당금󰡓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법 인분할시 승계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20,1995.10.10

법인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부터 양수법인에 인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에는 세법상 부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