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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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신고소득 중 일부가 과다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환급세액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내부적으로 업무점검 과정에서 경리직원의 판단착오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실수로 경정청구한 것을 알고 다시 정정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기존 예규 서이46012-10552(2002.3.20.)호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