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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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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생산일자 2004.06.11.
AI 요약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예46019-200(2001.1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09.14.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광학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9.04.27. 당해 개인사업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고,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고, 1999.08.25.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이며, 출자가액이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200,2001.12.01

[질의]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1999.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여 2000. 6. 17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고, 2001. 7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중소기업이 최초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