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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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생산일자 2004.06.11.
AI 요약
요지
2000.12.29. 개정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2000.12.29, 부칙 제3조) 2001. 1. 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종전의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001. 1. 1. 당시 종전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2000.12.29, 부칙 제15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2000. 5월 전자부품의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2000년 및 2001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았는 데, 관할세무서에서 2001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동 감면세액을 추징함 구 분 2000년 2001년 종업원수 44명 89명 수입금액 2,113억 2,289억 유형자산 12억 12억 자산총계 228억 228억 자기자본 4.2억 ○ 감면추징 근거 2000.12.29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 ○ 질의 중소기업 해당 유무에 대한 세법해석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영 제2조 2항은 2001.1.1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2000.12.29, 령 부칙 제3조) ○ 2001.1.1 이전에 개시한 과세년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종전의 제2조 적용, 2001.1.1 당시 종전 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2000.12.29, 영 부칙 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