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목적 자산의 평가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출이 미실행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62(1995.01.10)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분야> |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목적 자산의 평가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대출용도임이 확인된 감정평가서와 감정평가보수청구서를 전달하면 일정기간 내에 의뢰인은 당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미실행을 사유로 감정평가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077, 1999.07.20 【질의】 1)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상 착수금을 일부 받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서와 보수청구서를 의뢰인에게 송부함. 2) 그러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소정의 보수금을 의뢰인으로부터 받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서를 반려받아 회수하고 착수금을 제외한 보수금(공급대가)은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