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9년 1월 9일자로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1999년 12월 29일자로 개인기업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00년 4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600 (2000.07.19.) [질의] 당사는 1999. 9. 9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여, 2000. 1. 18 중소기업청장이 발부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음. 2000. 3. 15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 3. 28 벤처기업확인서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부받았음. 이러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함. 또한, 1999. 8. 31 신설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업종 및 중소기업인지의 여부, 창업지역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