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익명조합 투자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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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명조합 투자금 회계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생산일자 2005.07.26.
AI 요약
요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배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비를 투자하고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투자원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법 제78조 【의 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