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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명조합 투자금 회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생산일자 2005.07.26.
AI 요약
요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배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비를 투자하고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투자원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78조 【의 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