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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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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생산일자 2005.07.27.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써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 하는 것으로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의제상각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5년이 경과한 후라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장부상 한도내에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있다고 판단됨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내용연수를 10년을 정하여 1999년도부터 감가상각을 하였는 바 5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도에 감가상각내용연수가 종료되는 바 2004년도에 영업권을 상각하면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 제 (2002. 12. 30)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288,2005.02.14

【질의】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동 골프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거액의 영업권이 발생하였으며, 동 영업권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2년간 상각하여 오던 중, 향후 동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기업회계기준상 허용되는 20년으로 수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예정임

이 경우 세무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바, 세무상 내용연수 5년을 경과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 같은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같은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법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