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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관련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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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관련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생산일자 2004.06.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종교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에 규정된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종교(비영리)법인(교회)이 신도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증여후 6개월만에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양도세 등의 감면여부는

(질의 2)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구입하였으나 건축비 부족으로 즉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대지 구입일로부터 몇 년 내에 건축을 시행해야 하는지

(질의 3)

종교(비영리)법인이 교회 목적사업(해외교포를 위한 해외교회 설립, 또는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증여 받은 지 6개월된 교회 소유 국내 건물을 매각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한도액과 양도세 등의 감면여부는

(질의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종교(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항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간규정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중 【수익사업의 제외 범위】 (1항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중간규정생략)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