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부품 임가공 계약시 임가공업체는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고 당사 공장설비와 건물을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전량 당사에 납품하며 노임에 상당하는 임가공료만 지급하는 경우 무상임대로 보아 기부금 및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2-12288,2001.07.21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97,1997.04.29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체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심사법인2001-140,2002.01.18 제조업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소사장에게 사업장으로 무상제공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법인99-361,2000.02.25 법인A가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설치, 이용하게 했으나 A제품의 임가공 뿐만 아니라 타사제품의 임가공거래에도 사용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아니고 매입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아님 ○ 심사법인98-380,1999.01.22 임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사용하게 했으나 다른 임가공업체에 비해 그 임가공료를 염가로 지급하므로 그 감가상각비를 접대비로 봄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