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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제도에 의한 중간예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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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제도에 의한 중간예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생산일자 2005.07.28.
AI 요약
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법인의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7항의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