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 취득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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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취득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2생산일자 2004.06.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001년 6월 골프회원권을 구입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비용을 지출하였으나, 법인명의로 구입이 불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여 온 경우, 당해 회원권을 양도하는 때에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