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는 개인인 갑,을,병과 법인인 B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형), 을(동생), B법인(형과 동생이 100%소유)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은 주주 병과 B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려고 하는 바, (질의1) 당해 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경우 B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되는지 (질의2) 당해 법인이 주주인 병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30%이상 고가로 취득하고, 그 후 즉시 같은 단가로 B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 대상여부와 B법인에게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질의3) 당해 법인이 주식소각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매입시점과 소각시점은 불일치함), B법인의 장부상 처분이익이 세무상 배당금수입인지 여부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 B법인에게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불균등감자 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46012-115,2002.06.20 [질의] - 사실관계 P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 합계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갑(개인)│을(개인)│병(개인)│ ├───┼───┼───┼───┼───┼────┼────┼────┼ │ 100%│ 35% │ 25% │ 15% │ 10% │ 5% │ 5% │ 5% │ └───┴───┴───┴───┴───┴────┴────┴────┘ P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법인주주 D의 10%와 개인주주 갑의 5%를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 P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000원이나 주주로 부터 매입하는 1주당 가액은 20,000임. 당해 주식은 법인설립 및 증자시 취득한 주식으로서 주당 취득가액은 15,000원(액면가 5,000원임) - 질의내용 1. 당해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시가초과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주에게 처분할 배당금액은 (20,000원 - 15,000원)* 주식수 (20,000원 - 10,000원)* 주식수 3. 상기 질의2의 경우 배당처분금액이 2의 금액이라면 의제배당금액(1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리방안은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 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 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