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0. 2. 7. 상장법인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신주 인수가격은 주당 8,000원으로 하고, 관계회사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신주 인수가격을 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함 - 기타 일반주주의 주식은 5분의 1로 무상소각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개인주주)의 주식은 15분의 1로 무상소각함. - 채권의 출자전환(증자)후, 1주당 시가는 10,000원으로 평가, 관계회사는 출자전환으로 상장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며, 개인주주를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이 경우 채권을 출자전환한 관계회사는 신주를 시가인 10,000원보다 높은 가액인 16,000원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개인주주는 법원의 결정으로 증자에 참여할 권리는 없었으나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가 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1항 8호 나목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을설>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른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판결)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1주당 16,000원에 신주를 인수하게 되었는 바, 이는 관계회사와 개인주주의 의사와는 상관없고 또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는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 실권주가 없으므로 분여받은 이익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2003서876, 2003.06.12 【요지】 1. 유상증자당시의 관련 규정인 구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의 본문에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의 나목에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유상증자당시 신주인수포기와 관련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2서1767, 2002.10.14. 같은뜻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