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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3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시가 불분명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 및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주식(50% 초과보유 최대주주)을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양도하는데,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예정임

<질의내용>

당 법인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할증평가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 또는 증여 시에만 명시하고 있고 양도의 경우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할증평가 대상임

(2)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및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주식을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배제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4팀-467, 2005.03.30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이 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5.1.1부터 2006.12.31까지 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 법무과-2830, 2005.07.26. 및 서면2팀-1223, 2005.07.27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