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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특수관계자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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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족의 특수관계자 범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생산일자 2005.08.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친사촌매형(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친족은「국세기본법」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질의의 경우와 같이 친사촌매형(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과 본인의 아버지 형제의 자녀의 남편(친사촌매형) 과의 관계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로서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 ‘친족’의 범위에 친사촌매형이 포함되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94․12․31, 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 13은 생략)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2중3671, 1992.12.19

4촌처남과 4촌매형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4촌처남을 과점주주로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처분함은 부당함

○ 소득22601-738, 1989.07.11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