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과 본인의 아버지 형제의 자녀의 남편(친사촌매형) 과의 관계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로서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 ‘친족’의 범위에 친사촌매형이 포함되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94․12․31, 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 13은 생략)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92중3671, 1992.12.19 4촌처남과 4촌매형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4촌처남을 과점주주로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처분함은 부당함 ○ 소득22601-738, 1989.07.11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