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682,1999.10.9 분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인천과 온산에 각각 공장을 두고, 인천공장에서는 SS제품 및 WC제품 제조업(이하 SS 및 WC 사업부문)을 , 온산공장에서는 AA제품제조업(이하 AA사업부문)과 SS제품제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온산공장은 AA사업부문과 SS사업부문을 겸영하고 있으나, 그 주된 사업은 AA사업부문임. 한편, 갑의 주주는 온산공장의 AA사업부문과 인천공장과 온산공장의 SS 및 WC사업부문을 분리, 경영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SS 및 WC사업부문을 분할(인적분할)시키고자 함.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에 의해 계속 영위됨은 물론이며, 갑의 본사․인천공장 및 온산공장의 분할 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온산공장의 부동산 중 건축물은 AA사업부문용 공장, SS사업부문용 공장과 관리동(주로 AA사업부문의 경리 및 관리를 위한 부서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토지는 위 공장 및 관리동용 부지와 갑이 AA사업부문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8. 12. 취득한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 법인세법(이하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조세특례를 허용받기 위하여는, 우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갑이 SS 및 WC사업부문을 겸영하는 인천공장과 SS사업부문과 AA사업부문을 겸영하는 온산공장에서 SS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SS 및 WC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