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과 시행 및 시공사는 공동사업주체로서 건축연면적 2,498평을 시공사가 투자하여 완공을 하여 조합측 및 조합원 37세대에게 총 신축건물 65세대 중 우선 조합원 37세대를 제공하고 잔여세대 28세대를 일반분양한 금액과 조합원 차이 면적에 대한 분담금 등으로 건축비(사업투자비)에 충당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때 조합원에게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46011-213,1995.01.23 【질의】 재건축조합이 인근의 다른 지주2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토지지분에 상당하는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재건축조합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택 중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씩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다른 지주 1인에게 분양대행 (토지를 다른 지주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른지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택과 공동으로 분양함)하여 동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에 충당한 경우 일반분양소득중 재건축조합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재건축조합인지 또는 분양대행자 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인근의 다른 지주 2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재건축조합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택 중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씩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다른 지주지분의 주택과 함께 공동으로 분양하는 것은 주택건설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2. 이때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씩 입주한 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본 질의에 있어서는 일반분양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함)중 재건축조합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3086,1997.11.29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산업개발주식회사)와 지분제계약을 맺고 재건축조합은 기존아파트의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일체의 모든 건축비를 부담하여 19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100세대를 소유하고, 건설업자는 98세대의 아파트를 소유하여 이를 일반분양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