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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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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생산일자 2005.08.08.
AI 요약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 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채권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고 그 주식의 취득가액이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자산의 평가기준】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248,2003.04.18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70, 2002. 2. 2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 46012-37, 2003. 3. 5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191, 1999. 12. 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문서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