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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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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0생산일자 2004.06.1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해당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0.8월부터 2003.6월까지 제3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인 갑, 을, 병, 정, 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음

발행회사

거래일

주당가격

주식수

비고

갑법인

2002.06.10

20,000

342,710

제3자거래

2002.07.31

20,000

183,165

2003.01.03

27,362

134,674

을법인

병법인

2003.01.09

18,249

297,000

2002.04.22

1,989

1,249,600

2002.05.08

3,060

3,898,400

2002.10.04

3,071

4,101,600

정법인

2000.08.11

14,781

774,665

2002.04.10

13,111

266,943

2002.12.09

15,000

540,000

2003.06.30

17,039

201,931

질의법인은 2004.8월 상기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A에 현물출자할 계획인 바 해당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당초 취득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며 각 법인의 영업환경과 순자산의 변동이 크지 아니하므로 당초취득가격을 현무출자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 을 설 )

현물출자일과 주식의 취득일이 가장 최근의 경우에도 1년 2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당초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법인46012-1500,1997.06.03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2-11562,2003.08.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