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①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동시폐지된 경우 그 결정문을 근거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손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정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을 원인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7항에 의거 소명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채무자가 파산하고 제1회 관재인집회에서 파산관련 보고 시 예상배당율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근거로 손비 인정되는지 아니면 파산종료 후 배당받지 못한 확정액에 대하여만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915,2004.04.29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중인 후손위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0785, 2001.12.20.)를 참고바람 (참고 : 서이 46012-10785, 2001.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보유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점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법인46012-2869,1998.10.02 질의 1)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