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승계받은 사업 및 시행령 제80조 제3항 승계받은 사업에 범위에 대하여 - 합병법인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휴대폰용 진동모터 부품수출업 및 진동모터 특허권사용료 수입은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임 - 합병법인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상기 사업은 승계받은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상황 1) 법인 갑은 을을 흡수 합병하였음. 합병당시 을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었음. 갑과 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의 제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갑이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2) 갑은 회계장부를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있음. 동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는 각각의 개별 거래가 갑의 사업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공통의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가 기록 보관 정리되어 있음. 또한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구분손익을 위한 기초자료의 생성과 공통손익 배분계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3) 따라서 합병후 갑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공통손익배부계산을 완료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2. 질의 법인세 신고후 갑은 공통손익의 배부를 포함하여 갑의 사업과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구분된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갱정청구를 하려고 함.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추가공제가 갱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는 사실이 당해 법인의 전산시스템, 원시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