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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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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회신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는「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인적분할을 하여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561,2000.02.28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181,2004.06.10

1. 상장법인이 투자유가증권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지주회사에 승계하고 분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 해당분에 대한 분할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당해 법인이 인적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였으나 기부 당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당해 주식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