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1998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액 130억원이 발생하여 재평가세로 납부한 10억원과 환율조정차 20억원을 차감한 100억원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당해 자산재평가 이전 1982년에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산재평가적립금 100억원이 기 적립되어 있음 재평가적립금 200억 중 1998년에 적립한 재평가적립금 중 50억원만 1%의 자산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로 인한 금액임. (질의 1)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의 상계방법 (질의 2) 1982년에 적립한 재평가적립금 100억 만을 선택하여 자본전입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④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32, 1999.01.26. [질의] (현황설명) 1. 당사는 1988. 7. 1 기준으로 자산재평가 실시하여 재평가적립금 1,000억원 있으며 1998. 7. 1 기준 자산재평가세는 재평가차액에 3% 세율 적용하였음. 2. 1998. 6. 1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적립금 3,000억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재평가세율 1%에 해당하는 적립금이 1,000억원, 3%에 해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이 2,000억원이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당사는 1999년도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1999사업연도에 자본전입시 1988년도에 적립한 금액 1,000억원 범위내에서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1999사업연도에 1,500억원을 자본전입시에는 1,000억원까지는 비과세되며, 500억원에 대해서는 1988년도에 적립한 적립금 3,000억원중 재평가세율 1%와 3% 적용 적립금을 각각 안분계상하여 재평가세율 1%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으로 봄 〈을설〉1999사업연도에 자본전입시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한 연도에 관계없이 총재평가적립금(4,000억원)을 재평가세율 1%(1,000억)와 3%(3,000억)로 구분하여 비율을 구하고 자본전입시에 전입금액에 동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재평가세율 1% 적용한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3% 적용한 적립금 전입액에 비과세 함 (이유)대차대조표상 재평가적립금이 발생연도별, 세율별 구분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회신]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비율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하여 같은법 같은항 같은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전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