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생산일자 2004.06.22.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195 (1999.03.31.), 법인46012-523(1999.02.08.), 서이46012-10868(2002.04.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건축설비공사 업체로서 2000년 6월 경정조사 결과 A업체 181백만원, B업체 140백만원 매출누락 익금산입(유보) 하였음

A, B업체는 조사 당시 부도로 화의 중에 있었으며, 현재 A업체는 영업중이나 화의협의로 일부는 회수하고(일부 포기 조건), B업체는 화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1999년 귀속분은 결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조사 경정시 적극적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 당사에서 2000년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여 2000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조정으로 2000년도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3.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2001년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 14. 생략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95,1999.03.31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당사의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결산조정에 반영한 바 있음

그러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업연도를 조사결정한 과세당국은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하였으나 과세당국이 조사결정한 시점은 당해 채권에 대한 세법상의 대손요건이 확정된 과세연도가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였음

즉, 회사는 ×××1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조정에 반영하였으나 ×××4년도에 과세당국이 ×××1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매출채권의 대손확정시점을 ×××2년으로 보아 ×××1년도의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였음. 그러나 이 때에는 이미 ×××2년도에 대한 경정청구기한(1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손금부인한 대손금의 손금추인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한 것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결산반영시점│과세당국이 확정한 │  │세무조사시점│

                    대손요건 확정시점

(질의) 상기에서 과세당국이 손금부인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스스로 손금산입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23,1999.02.08

[회신]

1.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523,1999.02.08

[질의]

법인이 상거래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일(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