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 실 관 계 》 A회사(합병회사)는 B회사(피합병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90%인 지배회사로서 당기 중에 B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후 B회사는 소멸되었음, A회사는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신주는 발행하지 않았음 합병과정에서 소액주주(10%)는 본 합병에 반대하여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부주주에 대해서는 합병등기일 이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피합병회사가 소액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수대가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합병등기일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피합병회사가 제시한 매수가액으로 피합병회사가 미지급금을 계상하였음 《 질의사항 》 1. A회사가 합병등기 이후 피합병회사의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소멸된 B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청산소득 계산 시에 합병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하여 1-1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회사와 소액주주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 피합병회사가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1-2 합병등기일 까지 주식매수 가액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합병등기일 이후에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소액주주에 대하여 피합병회사가 추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A회사가 B회사의 이월세액을 승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44조의1 제1항 제1호 “합병법인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과 3호의 요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할 경우에 다음의 2가지 경우에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켜 법인세법 제44조의 1항 2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의 조항의 요건을 검토해야 할지의 여부 |
1. 질의내용 요약 |
2-1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과 소액주주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 피합병회사가 주식매수청구 가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합병등기일 이후에 합병회사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매수가액을 지급한 경우 2-2 합병등기일까지 주식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합병등기일 이후에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소액주주에 대하여 피합병회사가 추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합병등기일 이후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어 합병회사가 주식매수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44조 제1항 각호 또는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법 제44조 제2항법 제46조 제2항 및 법 제47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