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내 상주업체에 대한 구내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유료식권을 판매하고 있는 바, 협력업체 중 당해 법인의 사업에 직접 공여하는 제조도급업체(생산직)의 파견직원과 기타 은행,보험사 등과 판매금액을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여 유료식권을 판매하고 있음 조식 중식 석식 제조도급업체(파견직원) 1,000원 1,000원 1,000원 은행,보험사 등 직원 3,000원 3,000원 3,000원 제조도급업체와 은행,보험사 등은 법인세법상 비특수관계자이며 조식 및 석식의 경우 제조도급업체와 사전약정이 있으며(일부는 없음), 중식은 제조도급업체의 도급가액에 포함되어 당사에 청구됨.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제조도급업체의 파견직원과 기타업체(은행,보험사) 등의 직원과의 식권판매금액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이 법인세법 제25조에 의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1136 (2002.05.30.) - 사실관계 갑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부 근로자파견업체(을법인)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소속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갑, 을법인간에 특수관계는 없으며, 근로자파견계약 외에 다른 계약이나 거래관계는 없음)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근로자 파견대가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을법인에서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근로자 사용업체인 갑법인이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복리후생비는 갑법인 종업원 내부지급규정을 준용하고 성과급은 파견근로자의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을법인과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볼 것인지 또는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을법인과의 사전약정 없이 갑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을설〉 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갑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회신]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