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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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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이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골프회원권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 되는 법인으로서 사업목적이 “지주회사”임. 이와 관련하여 특례분할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법인세법상 요건 중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함

분할 요건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사업부문과 관련되는 자산 이외에 다른 사업부문 또는 공통사용자산을 승계하였을 경우에도 특례분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상기의 경우 관련 예규에서 살펴보면 서이 46012-10777(2002.4.12), 서이46012-11555(2002.8.21), 서이46012-10148(2003.1.22)에서 다른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부동산, 부채 등)를 승계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렇다면 질의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지주회사로 설립될 때 분할자산이 직접적인 투자사업부문 자산 이외에 “골프회원권”을 분할자산에 포함시킨다면 상기 예규처럼 특례분할로 인정이 되는지, 더 나아가서 분할자산 중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어떠한 자산도 존속법인에서 분할하여 신설법인에 승계된다면 특례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또한 골프회원권 자체도 투자사업부문의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777, 2002.4.1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