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 되는 법인으로서 사업목적이 “지주회사”임. 이와 관련하여 특례분할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법인세법상 요건 중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함 분할 요건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사업부문과 관련되는 자산 이외에 다른 사업부문 또는 공통사용자산을 승계하였을 경우에도 특례분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상기의 경우 관련 예규에서 살펴보면 서이 46012-10777(2002.4.12), 서이46012-11555(2002.8.21), 서이46012-10148(2003.1.22)에서 다른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부동산, 부채 등)를 승계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렇다면 질의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지주회사로 설립될 때 분할자산이 직접적인 투자사업부문 자산 이외에 “골프회원권”을 분할자산에 포함시킨다면 상기 예규처럼 특례분할로 인정이 되는지, 더 나아가서 분할자산 중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어떠한 자산도 존속법인에서 분할하여 신설법인에 승계된다면 특례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또한 골프회원권 자체도 투자사업부문의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이46012-10777, 2002.4.1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