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주주전원이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주식소각)내지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규정에 따른 불균등소각을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 중 일부 주주(이하 특정주주라 함)로부터 법인발행 보퉁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려고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 주식소각을 위한 주식거래 개요 1) 주식발행법인 : 비상장법인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님 2) 주주
※주주간은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3) 거래목적 및 개요 상법 제343조(주식소각)내지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소각에 관한 상법 상 제반절차를 거쳐 법인이 개인주주인 “을” 및 법인주주인 “병” 으로부터 “을” 및 “병” 주주가 보유한 법인 발행 보통주식을 전량 매입(실무적 방편1))하여 즉시 소각할 예정임 4) 법인 발행 보통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최대주주 할증 전 : @ 10,000원 ․최대주주 할증 후 : @ 13,000원 ( 질의내용 ) 1. 상기에서와 같이 상법 제343조 내지 제343조의 2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관련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을 위한 실무적 방편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을” 및 “병” 주주로부터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주주인 “을”이 동 주식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은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 ||||||||
1. 질의내용 요약 |
2. 상기에서와 같이 상법 제343조 내지 제343조의 2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관련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을 위한 실무적 방편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을” 및 “병” 주주로부터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익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3. 상기에서와 같이 상법 제343조 내지 제343조의 2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관련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을 위한 실무적 방편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을” 및 “병” 주주로부터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호 및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한 법인과 주주간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4. 상기에서와 같이 상법 제343조 내지 제343조의 2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관련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을 위한 실무적 방편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을” 및 “병” 주주로부터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을 취득할 경우, 질의3의 내용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법인과 주주간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대신 동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주간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부당행위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인발행 보통주식의 “1주당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 후 가액(@13,000원)인지, 아니면 할증 전 가액(@10,000)원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ㆍ제3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 및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보되, 그 이익 중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2002.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2팀-2066, 2004.10.11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소득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677, 2001.5.3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