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부금 영수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부금 영수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생산일자 2005.08.17.
AI 요약
요지
기부자가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처는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말함
회신
기부자가 특정 문화예술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를 지정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처는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말하며, 기부금 모집처 및 기부금 수령인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부자가 특정 문화예술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를 지정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처와 기부금 모집처, 기부금영수증 직인 날인기관은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 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