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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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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생산일자 2005.08.1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이 교부한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는 사단법인△△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이 교부한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는 사단법인△△연구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은 21세기 지식경영시대를 대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과 학술연구 및 회의개최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무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음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3.30 개정)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63, 2004.03.16

사단법인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74, 2004.02.0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1165, 2003.06.17

귀 질의의 경우 (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849, 2003.04.23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