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이웃사랑복지회를 운영할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월회비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연말정산시 회원들은 어떤 혜택이 있으며, 기부를 받았을 때 상기 비영리단체와 사단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 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근로소득자가 동네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내(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까지)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3. 이 때 기부금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503, 1998.11.16 법인이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이웃사랑창구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