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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1생산일자 2004.06.25.
AI 요약
요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의 동 부칙 제32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칙 제32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귀 질의의 사업연도가 2003. 4. 1.~2004. 3.31.인 경우에 같은 부칙 경과조치에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발생분으로써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부칙제2조 제1항 관련, 3월말 결산법인이 금번 6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시 동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