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3.12.30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부칙제2조 제1항 관련, 3월말 결산법인이 금번 6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시 동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