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시멘트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공급자라 함)으로 판매증진전략의 일환으로 시멘트 수요처인 레미콘 제조회사(이하 수요자라 함) 소유의 시멘트 보관설비(사이로)를 다음과 같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멘트를 납품할 경우 세무처리를 질의함 □ 거래대상 및 조건 ① 수요자는 이 설비를 취득가액 1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50,000,000원 만큼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이나 향후 10년간 사용에 문제가 없음 ② 공급자의 시멘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동 설비를 120,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대금은 시멘트 사용량에 따라 월별로 톤당 5,000원씩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월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대로 이행하는 경우 《 질의 내용》 1. 이 경우 수요자는 남은 50,000,000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정자산매각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2. 공급자의 경우 취득한 시멘트 보관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등을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