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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생산일자 2004.06.25.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대한숙박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질의>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