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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적용시기와 대상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6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서울소재)에서 본사와 공장을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한 지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2004년도 중 본사 및 공장의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여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1.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이전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2004년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2. 이전후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73,2004.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의 환입액과 이전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